100년 후 흥신소는 어떤 모습일까요?

전 남자친구의 뒷조사를 해주겠다며 흥신소를 관리하는 것처럼 속여 약 2100여만 원을 가로챈 4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5일 법조계의 말에 따르면 고양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지난 8일 사기 혐의를 받는 A 씨(48)에게 징역 40개월을 선고하고 가로챈 돈 전액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라고 명령했었다.

A 씨는 흥신소를 운영하는 것처럼 최대로해 뒷조사를 해주겠다며 자본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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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12월 그는 피해자 B 씨가 한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전 남자친구 관련 걱정이 담긴 게시에세이를 보고 ‘흥신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댓글을 달아 접근하였다.

이어 A 씨는 “비용을 지급하면 전 남자친구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려주겠다. 핸드폰 http://edition.cnn.com/search/?text=흥신소 사용 내역을 확보하고 재산도 빼돌려 줄 수 있을 것입니다”고 B 씨에 전화를 걸어 속였다.

A 씨에게 속은 B 씨는 아이디어수집 돈 명목으로 똑같은 해 9월까지 총 9차례에 걸쳐 2470여 만 원을 송금했다.

허나 A 씨는 흥신소를 운영하지 않았던 것으로 인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실형을 9번 흥신소 의뢰비용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이하게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 8회,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것입니다”며 “A 씨는 누범 기한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